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지하수법 제9조의5 1항)
사후관리 대상과 주기분
주기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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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1일 양수 능력 100톤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 다중이용시설 |
5년 |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2년 주기를 제외한 시설 |
관련 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5
- 시행령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