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지하수 사후관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지하수법 제9조의5 1항)

사후관리 대상과 주기분
주기 대상
2년 1일 양수 능력 100톤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 다중이용시설
5년 허가시설 중 사후관리 2년 주기를 제외한 시설
관련 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5
  • 시행령 제1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