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한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한다.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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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지하수의 개발·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
  2. ②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양수능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 2, 3, 6
  •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2조